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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이거저거 끄적쯔적

확 달라지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by 알고 싶은게 많은 중년아저씨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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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된 안을 최종결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결정된 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9,860원.

연도 최저시급(원) 전년대비 인상금액(원) 인상률(%) 일급(원) 월급(원)
2024 9,860 240 2.5 78,880 2,060,740
2023 9,620 460 5.0 76,960 2,010,580
2022 9,160 440 5.0 73,280 1,914,440
2021 8,720 130 1.5 69,760 1,822,480
2020 8,590 240 2.9 68,720 1,795,310

 

작년보다 240원 인상되었으나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ㄷㄷㄷ

 

2023년까지 최저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가 있다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별도였는데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부터 이미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5%,1%라는 비율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비율이 없이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예시]

_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급환산시 206만 740원

_직장에서 월급 200만원, 상여금 10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 항목으로 총 22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_매월 달라지는 항목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당연 포함되지 않습니다.

_매달 고정적인 경우에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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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뀐 2024년 최저임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오르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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