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된 안을 최종결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결정된 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9,860원.
연도 | 최저시급(원) | 전년대비 인상금액(원) | 인상률(%) | 일급(원) | 월급(원) |
2024 | 9,860 | 240 | 2.5 | 78,880 | 2,060,740 |
2023 | 9,620 | 460 | 5.0 | 76,960 | 2,010,580 |
2022 | 9,160 | 440 | 5.0 | 73,280 | 1,914,440 |
2021 | 8,720 | 130 | 1.5 | 69,760 | 1,822,480 |
2020 | 8,590 | 240 | 2.9 | 68,720 | 1,795,310 |
작년보다 240원 인상되었으나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ㄷㄷㄷ
2023년까지 최저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가 있다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별도였는데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부터 이미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5%,1%라는 비율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비율이 없이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예시]
_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급환산시 206만 740원
_직장에서 월급 200만원, 상여금 10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 항목으로 총 22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_매월 달라지는 항목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당연 포함되지 않습니다.
_매달 고정적인 경우에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
오늘은 바뀐 2024년 최저임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오르지 않았네요.????????
'세상살이 이거저거 끄적쯔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OO김밥, OO떡볶이...OO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2) | 2024.03.04 |
---|---|
한국과 사우디 일정은? 그리고 8강전 호주전의 일정은? (0) | 2024.01.31 |
노로바이러스 대유행?! (0) | 2024.01.29 |
신생아특례대출!!!!!! (0) | 2024.01.17 |
소상공인 주목! 올해의 지원사업은? (26) |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