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환대출은 가능한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중 구입자금대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아요
1.지원대상
_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_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_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_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출산하였다면 대출 가능
2.소득조건
_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_순자산 4.69억 이하
3.대상주택
_주택가액 9억 이하
_전용 85m2 이하(읍이나 면은 100m2)
4.대출조건
_한도는 최대 5억원(LTV70~80%,DTI60%)
_만기는 10,15,20,30년으로 무거치나 1년거치
_금리는 특례금리 5년간 지원(1자녀기준)
_연소득이 8.5천기준으로 이하는1.6%~2.7%, 이상은 2.7~3.3%
_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_기존자녀 1명당 0.1%, 추가출산 1명당 0.2%, 청약가입시 0.3~0.5%, 신규분양 0.1%,전자매매계약시 0.1%로
중복이 가능합니다!
_보너스!!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 15년을 맥스로 추가출산 아이1명당0.2%에 더하여 특례기간 5년 연장이 가능!!
5.대환조건
_주택 구입자금 마련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오늘 다루지 않은 전세자금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아쉬운것은 기존 출산가구는 아쉽지만 2023년 이후 출생 가구만 가능하다는것.
*시행은 1월 29일부터 가능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저렴하면서도 기간연장도 가능한 특례대출 가능하신 가정은 무조건 해야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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